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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에서 축산을 하여야 한다.
이름 bayer 작성일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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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경우 김포영농조합법인이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김포시 월곳면 고막리 산50-2 일대에 1만8천여평의 부지에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 중단 상태에 있으며 홍천의 경우는 한우 1백두 규모의 시범목장을 건립키로 하고 홍천군 북방면 본궁리 소재 농지 전용허가를 마치고 축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으나 이곳 역시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축산의 물꼬를 조속히 터주지 않으면 그나마 농촌 경제의 버팀목인 축산 기반 유지마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축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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